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부과 기준,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분만에 읽고 나면, 속도위반 관련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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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정의와 차이점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확인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로, 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 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납부 시 즉시 처분이 종료되지만,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범칙금은 주로 교통경찰에 의한 현장 단속 시 부과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적발 시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두 제재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도위반 단속 방법과 기준
속도위반 단속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한 방법입니다. 이는 특정 지점에 고정 설치된 카메라로 통과 차량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둘째,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교통경찰이 직접 조작하며 다양한 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속 기준은 도로의 종류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부터 단속 대상이 되며, 초과 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정밀한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더 기술을 이용한 단속 카메라는 여러 차선의 차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정확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단속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어, 향후 더욱 효율적인 속도위반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속도위반에 다른 범칙금 기준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 3만원, 20~40km/h 초과 시 6만원, 40~60km/h 초과 시 9만원, 60km/h 초과 시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초과 속도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되며, 60km/h를 초과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각 구간별로 1만원씩 추가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km/h 이하 초과 시 4만원, 20~40km/h 초과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목할 점은 범칙금 부과와 함께 벌점도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며,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제재뿐만 아니라 면허 관리 측면에서도 속도위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과태료는 범칙금과 유사한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 시 4만원, 20~40km/h 초과 시 7만원, 40~60km/h 초과 시 10만원, 60km/h 초과 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그 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주의할 점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여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범칙금으로 전환되면 벌점이 부과되지만 금액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방법
범칙금과 과태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 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칙금/과태료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두나 계좌이체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최근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앱을 통해 지방세와 함께 과태료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이의제기 및 감경 신청 방법
만약 부당하게 속도위반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감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경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신청해야 하며, 소득수준이나 재산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나 감경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정확한 근거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몰랐다' 또는 '실수였다'는 이유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계 오작동의 경우 정비소의 확인서를, 긴급 상황이었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Q: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범칙금을,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속도위반 벌점은 언제 소멸되나요?
A: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부과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해 벌점 유예 기간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Q: 외국인도 속도위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외국인도 국내에서 운전 중 속도위반을 했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출국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그 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속도위반 카메라 앞에서 급감속했다가 지나친 후 다시 가속해도 단속되나요?
A: 네, 단속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 앞 25m 지점에 설치된 감지선을 통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카메라 바로 앞에서 감속했다가 감지선을 빠르게 통과하면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단속 구간 전체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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